이 들은 누구인가?

게오르그옐리네크 [ Jellinek Georg ]

1851~1911
독일의 공법학자. 19세기의 독일국가학을 집대성하고 현대공법학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존재와 당위를 구별하는 신칸트주의의 방법이원론에 입각하여 국가학을 국가의 사회학과 국법학으로 나누고 체계를 전개하였다. 사회학적인 국가개념과 법학적인 국가개념을 구별하는 국가량면설 및 법의 효력의 근거를 사회심리학적으로 설명하는 사실의 규범 그리고 법과 국가의 관계에 기초를 마련하는 국가의 자유구소설 등은 특히 유명하다.
저서 / 1900년 일반국가학(Allgemeine staatslehre), 공권론(System der subjektiven öffentlichen Rechte)


한스켈젠 [ Kelsen Hans ]

1881~1957
오스트리아의 법학자. 빈대학에서 교직을 맡고 있었는데 나치스의 박해를 피하여 국외로 탈출. 미국의 켈리포니아대학교수. 신칸트주의의 방법이원론이나 홋썰의 논리주의 흐름을 흡수하고 순수법학을 수립하여 법질서의 규범론리적인 구조를 명확히 하고 법단계설을 제창하였다. 민주주의론․국제법이론․이데오르기비판 등에서도 예리한 분석능력을 발휘하고 세계의 학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저서

1925년 일반국가학(Allgemeine Staatslehre), 순수법학(Reine Rechtslehre), 데모그라시의 본질과 가치(Vom Wesen und Wert der Demok ratie)


구스타프 라트브루흐 [Gustav Lambert Radbruch, 1878.11.21~1949.11.23] 독일인

독일의 법철학자. 쾨니히스베르크대학·킬대학·하이델베르크대학 교수를 지냈다. 상이한 세계관에 대한 관용을 주장함으로써 상대주의에 입각하여 민주주의의 기초를 닦았다(가치상대주의). 사회민주당 내각의 사법장관으로서 형법 초안을 기초하였다. 대표적 저서로는 《법철학 요강》이 있다.

저서《법철학 요강》(1914∼1950)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州) 뤼베크 출생. 뮌헨 ·라이프치히 ·베를린의 각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한 후 1903년부터 하이델베르크대학 강사로서 형법 ·법철학을 강의하고, 쾨니히스베르크대학 ·킬대학의 교수를 거쳐 1926년 하이델베르크대학 교수로 일생을 보냈다. 신(新)칸트주의의 입장에서 존재와 당위(當爲)를 구별하고, 궁극적 가치판단에 대하여서는 인식이 아니라 귀의(歸依)만이 있을 뿐이라고 하였으며, 상이한 세계관에 대한 관용을 주장함으로써 상대주의에 입각하여 민주주의의 기초를 닦았다.
사회민주당 내각의 사법장관으로서 형법 초안을 기초하였고, 히틀러 정권 때에는 자유주의자라는 낙인이 찍혀 강단에서 쫓겨났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가치상대주의를 수정하였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으나, 자연법적 경향을 띠었을 뿐, 자연법으로 전향한 것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대표적 저서로는 《법철학 요강 Gründzüge der Rechtsphilosophie》(1914∼1950)이 있다.


한스 벨첼 [Hans Welzel, 1904.3.25~1977.5.5]

독일의 형법학자·법철학자. 목적적 행위론의 주창자이다. 위법성에 관하여는 고의·과실과 같은 주관적 요소까지도 위법성의 요소로 보는 인적 위법관을 취한다. 철학적으로는 N.하르트만의 영향이 크며, 법사상사 연구에서도 업적을 남겼다.
저서《형법에 있어서의 자연주의와 가치철학》(1935)
1940년 괴팅겐대학 교수, 1952년부터 본대학 교수를 지냈고, 1962∼1963년에 총장을 역임하였다. 목적적 행위론(目的的行爲論)의 주창자로서 형법학계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위법성(違法性)에 관하여는, 행위를 의지(意志)에 의하여 야기된 외적 인과사상(外的因果事象)으로 파악, 행위의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을 분리하여 전자를 책임, 후자를 위법성의 문제로 본 결과, 일반적으로 법익침해설(法益侵害說)을 취하는 데 대하여 벨첼은 행위를 주관과 객관이 통합된 목적추구로 규정, 고의(故意) ·과실(過失)과 같은 주관적 요소까지도 위법성 요소로 보는 인적 위법관(人的違法觀)을 취한다. 철학적으로는 N.하르트만의 영향이 크며, 법사상사(法思想史) 연구에서도 업적을 남겼다. 주요 저서에는 《형법에 있어서의 자연주의와 가치철학》(1935) 《자연법과 실질적 정의(正義)》(1951) 《독일형법체계(獨逸刑法體系)》(제11판, 1969) 등이 있다.

출처 : doopedia 두산백과